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2 (2005.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2
회신일
2005.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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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2년 사업용자산인 공작기계를 신규 취득해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를 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공제 과세연도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로 한다. 따라서 기계 사고 세금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은 배제되고 선택적용만 가능하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2년 사업용자산인 공작기계를 신규 취득하여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

2002년 사업용자산인 공작기계를 취득과 관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 (중간생략)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항 생략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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