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46015-3470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70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제외)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배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합계표를 실수로 잘못 적었더라도 거래 자체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사사례(부가46015-167, 1999.1.20)와 같이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29 신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29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7, 1999.1.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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