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및 사용의무
서이46012-11390 (2002.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90
- 회신일
- 2002. 7. 19.
- 소관
- 국세청
2000 사업연도 이전에 비중소법인으로서 감면받아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2001.1.1부터 2001.12.31까지는 적립의무를, 2002.1.1부터는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중소법인이었다가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대기업 시절 받은 세금감면 적립금에 대한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며, 중소기업 전환 사실만으로 기존 적립분의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며 30여년간 약 50억원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고,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2001.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의 차입금 상환 사용 요건 및 부칙상 사용기한이 적용된다.
【요지】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비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하는 회사의 현황】
*.당회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30여년동안 대기업으로 운영하여 오던중 IMF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회사규모는 축소되고 반면에 재무구조는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즉, 대기업일 당시에 관련법규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받고 30여년동안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약 5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당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사항】
질의1).동 부칙의 적용에 있어 당사가 대기업일때에 발생하여 적립하였던 기업합리화 적립금 50여억원도 2005년 12월 31일 까지 시설투자나 차입금상환에 사용 하여야 하는지?
질의2).동 법규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환하는 차입금이란 감면받은 이후에 신규차입하여 상환하는 차입금도 포함되는지?
관련 문서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9년 귀속 감면세액의 이익금처분 적립의무와 추징 여부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세액 추징 안 됨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2001년 이후 감면받은 중소기업 법인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음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중소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과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