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 중인 상가점포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서일46011-11763 (2003.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763
회신일
2003.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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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분할 납부하던 중,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긴 사안이다. 즉 상가 임차권 팔았을 때 세금은 양도 대가 전액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등 불입액을 넘는 차액 부분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된다. 일시재산소득 규정은 당시 소득세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동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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