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339 (2000.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339
- 회신일
- 2000. 6. 8.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무인경비회사의 영업딜러로서 경비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연 4,000만~4,80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3%의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 그 실질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비추어, 3.3% 떼는 수당 세금이라 하여 곧바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무인경비회사의 영업딜러로써 일반매장 및 공장ㆍ상가등등 소비자가 원하는데 무인기계경비 계약을 체결해주고 무인경비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자유 직종의 사람임.
- 회사에서는 3%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자유 프리렌서와 가터은 직종임.
- 본인은 1년 총수댱이 4,000만원에서 4,800만원정도 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제공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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