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부가46015-1697 (2000.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697
회신일
2000.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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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비 깎여서 세금계산서 다시 끊는 경우의 작성일자는 당초 공사매출을 신고한 1997~1998년이 아니라 확정판결일인 2000. 6. 14.이 된다. ‍​​‌​‌​​‌‌‌​‌​사안은 건물 인도일 1998. 11. 26., 확정판결에 의한 감액 258,500,000원(공급가액 235,000,000원, 부가가치세 23,500,000원)으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다른 거래가 없다면 그 차감으로 발생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공사완료 후 공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공사대금에서 감액된 가액 258,500,000(공급가액 235,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3,500,000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2. 만약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가 가능하다면 그 발행 연월일은 위 확정판결일로 하여야 하는지

3. 완성건물의 인도일은 1998. 11. 26이고 확정판결일은 2000. 6. 14인데, 당초 공사매출로 신고된 1997년 내지 1998년도가 아닌 확정판결일 2000. 6. 14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 법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동안 동 수정세금계산서 이외에 여타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23,500,000원은 환급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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