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부가46015-1697 (2000.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97
- 회신일
- 2000. 7. 18.
- 소관
- 국세청
공사완료 후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비 깎여서 세금계산서 다시 끊는 경우의 작성일자는 당초 공사매출을 신고한 1997~1998년이 아니라 확정판결일인 2000. 6. 14.이 된다. 사안은 건물 인도일 1998. 11. 26., 확정판결에 의한 감액 258,500,000원(공급가액 235,000,000원, 부가가치세 23,500,000원)으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다른 거래가 없다면 그 차감으로 발생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공사완료 후 공사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공사대금에서 감액된 가액 258,500,000(공급가액 235,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3,500,000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2. 만약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가 가능하다면 그 발행 연월일은 위 확정판결일로 하여야 하는지
3. 완성건물의 인도일은 1998. 11. 26이고 확정판결일은 2000. 6. 14인데, 당초 공사매출로 신고된 1997년 내지 1998년도가 아닌 확정판결일 2000. 6. 14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 법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동안 동 수정세금계산서 이외에 여타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23,500,000원은 환급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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