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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유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28 (2014.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28
회신일
2014.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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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소유자와 양수인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건물 공유지분 20%(갑 50%, 을 20%, 병 10%)를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최대지분자 갑 명의로 하고 구두 약정에 따라 지분비율만큼 수익을 배부받기로 했으나 임대 부진으로 실제 수령한 수익은 없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2는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 건물 지분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시 소재 건물의 공유지분 20%를 취득하여 소유 중이며, 소유관계는 갑 50%, 을 20%, 병 10%, 질의자 20% 임

나.건물의 관리 및 운영은 공동사업이 아닌 최대 공유지분 보유자인 갑이 개별적으로 사업등록을 하였으며, 질의자는 갑과 구두 약정에 따라 전체 수익의 공유지분비율 만큼 수익을 배부 받기로 하였음.

다.구두 약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대 부진에 따라 질의자가 수령한 수익은 없음

라.질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0%를 제3자에게 현금을 받고 매각 예정이며, 제3자는 최대 공유지분 보유자(갑)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자의 공유지분 매각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매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4, 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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