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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외화 대여금 등의 산정

법인세과-931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931
회신일
2009.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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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외화자산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특수관계 회사에 외화로 빌려준 돈의 이자 계산 시 월별 평균환율이 아니라 발생일(대여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에 의한 평가대상을 같은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로 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이러한 기말 평가환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도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기장하되, 발생일이 공휴일이면 그 직전일 환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국내 타 법인에게 외화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인정이자 산정시 대여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매일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적수를 기준으로 함

(을설) 월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적수를 기준으로 함

2) 외화표시 차입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기 위해 이자율별 가중평균 차입금을 산정시 차입금 적수의 계산방법

3) 미지급비용 산정시 결산일 환율로 적용하는지 평균환율이나 매일의 환율을 적용 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중략)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하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48조

외환차손익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49조

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중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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