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

재소득46073-162 (200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62
회신일
200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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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A법인이 인적분할하여 A는 존속하고 B법인이 신설된 경우, 구주주가 교부받은 B주식의 취득가액 초과 차익(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속 A법인인지 신설 B법인인지가 쟁점이다. 의제배당의 분할대가를 실제로 지급하는 자는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B)법인이 되며, 다만 증권회사 등이 그 지급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요지

법인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설립되는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후 존손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시 대리자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즉, 상장법인인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여 A법인은 존속하고 신설상장 B법인으로 분할한 경우 A법인의 구주주가 1주당 4000원에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신설상장 B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받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1주당 차익(@5000-@4000=1000원)을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위 내용에서 의제배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존속A법인인지 신설B법인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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