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등기 또는 공동사업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902 (2001.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902
- 회신일
- 2001. 7. 4.
- 소관
- 국세청
현물출자하여 출자지분대로 토지·건물을 공유로 등기하거나 공동사업 해산에 따라 당초 자기 지분대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분이 변동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는데, 자기 지분을 원래대로 되찾는 환원은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토지를, 아들이 건물을 출자해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을 하다가 동업 그만두고 각자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처럼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현물출자하여 출자지분대로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등기하거나 공동사업을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자기 지분대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어머니)는 토지를 출자하고 B(아들)는 건축비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1) 각자의 출자 지분대로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2) 공유등기 후 공동사업을 해지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3) 공유등기 할 경우 특수관계자간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02,1999.12.14
공동사업 경영위해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됨
○ 재일46014-100,1996.01.13
공동매입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공동사업자간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재일01254-99,1990.02.19
【질의】
아버지의 토지(아버지명의로 등기)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명의로 등기한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는 토지를, 아들은 건물을 각각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단, 토지와 건물은 아버지 및 아들명의로 단독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며, 동업계약의 해지시에는 당초에 출자한 부동산을 각각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출자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신】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영위하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 이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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