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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 반복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038[법령해석과-2440] (2016.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038[법령해석과-2440]
회신일
2016.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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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FIFA 후원계약 후원금은 계약기간(2015~2018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법인세법 제40조),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대응시켜야 하므로, 매년 2회 정액 분할 지급하더라도 지급 시점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한다. 여러 해에 걸친 용역비를 언제 비용처리하는지가 쟁점으로, 광고용역별 대가가 개별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기간 균등안분 방식이 적용된다.

요지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글로벌 광고․홍보를 목 적으로 국제축구연맹(FIFA)과 후원계 약을 체결하였음

○ 후원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기간 : 2015년 ~ 2018년

- 계약내용 : FIFA 및 FIFA 개최경기 공식 명칭 및 마크 사용 등

- 대금지급 : 매년 2회 균등 분할 지급

2. 질의내용

○ 계속적․반복적 용역에 대하여 쌍방간 계약에 따라 후원금액을 매년 2회 씩 정액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후원금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 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 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입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 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 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 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 2011.2.28>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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