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72 (2009.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72
- 회신일
- 2009. 9. 21.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인가일 이후 잔금을 정산해 실제 취득한 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주택으로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완성 전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분양권 취득시기가 아니라 실제 주택 취득(잔금정산) 시점이므로, 인가일 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잔금정산이 인가일 이후라면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어 대체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재개발아파트 : 2002.3.27. 주택 상속취득, 2004.11.25.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2006.5.23. 관리처분계획인가, 2009.7.31. 준공으로 이사
- B 아파트 : 2002.10.29. 분양권(재건축 일반분양분) 취득, 2005.7.22. 준공 입주
○ 질의내용
- B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7, 2008.04.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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