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6 (2007.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6
- 회신일
- 2007. 8. 9.
- 소관
- 국세청
재건축되는 주택의 완공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완공된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 이주를 전제로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임시로 산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완공 주택으로 이사해 중단 없이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며, 거주기간은 여러 차례 합산이 아니라 연속 거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중이던 A주택이 재건축되어 사업시행일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음
- 재건축되는 주택(A) 완공후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하 고자 함
○ 질 의
-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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