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액을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시 증여세 해당여부
제도46014-10846 (2001.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846
- 회신일
- 2001. 4. 27.
- 소관
- 국세청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 그 실질은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으로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이 과세표준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모아준 퇴직 위로금은 회사가 지급주체가 아니라 각 모금 참여자가 증여자가 되며, 특정단체가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 전달한 경우 당초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재삼 46014-1486(1996. 6. 21) 과 같은 취지다.
【요지】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해당하는 것이나, 수증자별ㆍ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손근무자로부터 모금한 금액을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증여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486 (1996. 6. 21)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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