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2646[부가가치세과-1378] (2016.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2646[부가가치세과-1378]
회신일
2016.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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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이며, 여기서 물적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한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이 사무실 빌려서 강의하면 부가세 과세 여부는 그 임차 사무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 업무보조원 고용이 있는지에 따라 판정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다단계판매사업자들의 사업증진을 위하여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있음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하위 네트웍의 구매실적에 대 한 수당과 하위 네트웍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대한 수당을 다 단계 판매사업자로부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사업소득으로 후원수당을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다단계판매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의 교육장소로 사용할 때 이를 물적 시설물로 보고 다단계 판매사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물적시설 범위가 사무실임대차 장소도 포함하는지)

○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원이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를 위해 업무보조원을 고용하고 다 단계판매사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보조를 위한 업무보조원은 상시고용이 아닌 임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중 어느 것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 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3 , 2008.04.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 2006.04.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같은법 같은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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