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과세개시시기

부가46015-3584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84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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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은 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용역 언제부터 부가세 붙나를 판단하는 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부가46015-474, 2000.3.4).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 1998.12.31 이전에 계약체결·용역제공 개시된 경우에는, 1999.1.1 이후 용역이 완료되거나 기성·준공 대가를 받더라도 당시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5.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4, 2000.3.4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18,1999.04.06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1999. 1. 1 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09,1999.02.04

본 질의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 1. 1 이후에 용역제공이 계속되고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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