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4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4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직원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인은 단순 알선 위주의 직업소개소와 달리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회신은 용역의 실질이 고용·구직 알선 서비스인 이상 면세 인적용역으로 본다는 취지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이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이에 포함시킨 데 있다. 다만 참조된 재부가22601-18(1992.2.15.) 유권해석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위하는 직업소개업은 면세되지 않는다고 보아, 헤드헌팅 부가세 판단 시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지】
직업소개소와는 다르게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주요사업은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소개로, 일선의 단순 직업제공 및 알선을 주로 하는 직업소개소와는 달리 인사 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를 하고 있음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부가22601-18, 1992.02.15
【질의】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용등에 관한 자문, 인사, 회계등의 연구․평가등에 관한 자문, 법인설립․합작투자․합병등의 연구․평가등에 관한 자문, 임원 추천에 관한 업무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부수적으로 거래처 및 거래처의 직원이 구인 또는 구직을 요구하여 오면, 이러한 거래처 등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직장을 알선(1988 : 2건, 1989 : 3건, 1990:2건)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직장 등을 알선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마목에 규정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부가22601-18, 1992.02.15
(갑설) 경영자문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이유)
회사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속적으로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1년에 2건내지 3건정도 행한 것이므로 별도의 직업소개소의 용역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로서 직업소개소의 용역으로 보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용역이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된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이유)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1년에 2건내지 3건, 3년에 걸쳐 행하였으므로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직업소개소업으로 볼 수 있고 직업소개소업은 반드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이어야만 한다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세되지 아니함(국세청장 유권해석)
(이유)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1년에 2건내지 3건, 3년에 걸쳐 행하였으므로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통상적인 직업소개소업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한 직업소개소업의 용역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직업소개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직업소개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회신】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직업안정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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