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시 적용되는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2004.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회신일
2004.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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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 납부한 때 그 세액에 제158조 제1항의 가산세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자 주면서 세금 안 뗀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제128조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징수방법은

①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법인에게 고지한다

②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고,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8조 · 소득세법 제130조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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