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651 (2009.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51
- 회신일
- 2009. 3. 27.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 성립일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이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양도시기 규정을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적용한 것이다. 질의 사안에서 지주 3인은 2002년 각자 토지를 취득한 뒤 2004.11.10.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동업계약서는 2007.2.5.에야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3.20.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동업계약서 없이 건물부터 짓기 시작한 경우 땅 양도시기가 공사 개시일인지 등기일인지는 위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로 개별 확인해야 한다.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주 3인 각자 토지 취득(갑 : 2002.3.6, 을 : 2002.10.22, 병 : 2002.10.22)
- 건물 완공시 1~2층은 지주 3인이 갖고, 3~11층은 시행사가 갖기로 계약
- 2004.11.10. 공동사업협약에 의한 건물 신축공사 개시
- 2007. 2.14. 공동사업자 등록(2007.2.5. 사업자등록을 위해 동업계약서 작성)
- 2007. 5.15. 시행사 변경
- 2008. 3. 5. 건물 준공
- 2008. 3.20. 토지 소유권 중 3~11층 부분을 시행사로 등기 이전, 건물은 지주와 시행사가 공동으로 보존등기 후 공유물분할로 계약대로 분할 등기
○ 질의내용
- 지주3인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시기가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보아 최초사업협약일(공사개시일)인 2004.11.10.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3.20.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472, 2008.08.2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건축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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