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용역을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2팀-1860 (2005.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60
회신일
2005.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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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해 진입도로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상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 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받지 않은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용역 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인 지자체와 당해 지방공사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진입도로 건설을 시행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수령하는 데 만일 당해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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