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용역을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2팀-1860 (2005.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60
회신일
2005.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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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해 진입도로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상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 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받지 않은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용역 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인 지자체와 당해 지방공사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진입도로 건설을 시행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수령하는 데 만일 당해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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