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여부의 판단
서일46014-10967 (2003.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67
- 회신일
- 2003. 7. 22.
- 소관
- 국세청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수자의 요구로 집 헐고 땅만 팔 때처럼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질의는 1990.6.23. 3억 4천만원에 취득해 거주하던 1978년 준공 단독주택을 17억원에 양도하면서, 매수자가 공동주택 부지로 토지만 필요하다며 중도금과 잔금 사이에 건물을 멸실등기한 사안이다. 관련 법령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가 제시되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구 소재 단독주택(대지84평형, 건물64평형)을 1990.06.23 일금 340백만원에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금번사정에 의하여 17억원에 매각코자 함.
다만,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오랜시일의 경과로 존재치 않은 상태임.
이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질의2]
본건의 주택은 1978년 준공으로 건물가치는 별로 없으며, 또한 매수자는 주변 토지를 같이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업체로서 토지가 필요하니 건물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계약코자 제의함.
이 때 건물을 멸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사이에 건물을 멸실하여 멸실 등기 후 잔금을 받고 멸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인지, 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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