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여부의 판단

서일46014-10967 (2003.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67
회신일
2003. 7.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수자의 요구로 집 헐고 땅만 팔 때처럼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질의는 1990.6.23. ‍​​‌‌‌‌​​​​‌‌​3억 4천만원에 취득해 거주하던 1978년 준공 단독주택을 17억원에 양도하면서, 매수자가 공동주택 부지로 토지만 필요하다며 중도금과 잔금 사이에 건물을 멸실등기한 사안이다. ‍‌​‌‌​​​​​​​‌‌관련 법령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가 제시되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구 소재 단독주택(대지84평형, 건물64평형)을 1990.06.23 일금 340백만원에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금번사정에 의하여 17억원에 매각코자 함.

다만,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오랜시일의 경과로 존재치 않은 상태임.

이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질의2]

본건의 주택은 1978년 준공으로 건물가치는 별로 없으며, 또한 매수자는 주변 토지를 같이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업체로서 토지가 필요하니 건물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계약코자 제의함.

이 때 건물을 멸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사이에 건물을 멸실하여 멸실 등기 후 잔금을 받고 멸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인지, 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