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88 (2011.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88
- 회신일
- 2011. 6. 8.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으로 사업용 건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후 철거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수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그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상금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문제되어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이 이전된 후 철거되는 경우임
(질의사항) 사업용 건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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