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 여부

재재산46014-284 (200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84
회신일
200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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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했다 신고기한 경과 후 돌려받은 재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반환된 재산 자체가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이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과세가 발생한다. 사전증여 합산은 생전 분산증여로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여서, 이미 반환돼 상속재산에 편입된 재산은 그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받고나서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 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3월)이 지나서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된 경우 상속인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는 지 여부

갑 설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유)

○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생전 분산증여를 통해 고율의 누진세율인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증여재산을 사망전에 반환받음으로써 동재산 자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며,

○ 신고기한 경과후에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없더라도 조세정책목적상 당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 동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경우 동일한 재산을 중복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음

을 설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이유)

○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재산을 법§31④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있고

○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합산과세할 때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우리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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