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 포함여부
제도46014-12425 (2001.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425
- 회신일
- 2001. 7. 2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친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부모 땅을 공짜로 써서 낸 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시기가 1998년이면 무상사용기간은 당시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사용기간을 지상권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바꾼 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98년인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의 계산방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 98.12.31. 개정후】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5년
【 98.12.31. 개정전】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7 (2000.1.28)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80 (2000.1.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94(2000.6.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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