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재조예46019-200 (2001.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00
회신일
2001.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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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한 뒤 법인전환요건을 갖춰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1999. 12. 1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 후 2000. 6. ‍​​‌​‌​‌‌​​‌​​17 법인전환하고 2001. 7월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례로, 개인으로 시작해 법인 바꾼 회사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벤처확인 시점의 2년 기산일은 법인전환일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최초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4조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1999.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여 2000. 6. 17 법인전환을 하게 되었고, 2001. 7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중소기업이 최초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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