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재조예46019-200 (2001.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00
회신일
2001.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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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한 뒤 법인전환요건을 갖춰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1999. 12. 1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 후 2000. 6. 17 법인전환하고 2001. 7월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례로, 개인으로 시작해 법인 바꾼 회사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벤처확인 시점의 2년 기산일은 법인전환일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최초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4조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1999.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여 2000. 6. 17 법인전환을 하게 되었고, 2001. 7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중소기업이 최초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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