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827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27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지분율대로 분배하는 1분양계약자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하는데, 이 조합은 정관에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 대표자 명의로 단일 과세되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요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전문】
귀하가 질의한 “○○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상 조합의 경우는 조합정관에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하여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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