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재조세46019-137 (2003.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137
회신일
2003.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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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질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회신은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세금 안 낸 거 언제까지 걸리나를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요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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