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재조세46019-137 (2003.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137
회신일
2003.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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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질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회신은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세금 안 낸 거 언제까지 걸리나를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요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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