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 여부

재산세과-2260 (2008.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60
회신일
2008.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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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 소유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는 A·B·C가 연립주택 8채를 건설·판매하기로 한 동업 과정에서 등기를 위해 동업자끼리 땅 바꾼 사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이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관계

- 본인(A)과 연접지번 소유자(B), 다른 사람(C)과 연립주택 8채를 건설하여 판매하기로 한 동업자임

- 주택신축이 완료되어 등기하는 과정에서 A소유 토지와 B소유토지를 교환하여야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교환

○ 질의 내용

- 양도세 해당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서면4팀-3284, 2006.9.2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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