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법령해석과-2641] (2015.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법령해석과-2641]
- 회신일
- 2015. 10. 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모회사가 합병대가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러시아 재무부 행정명령(Order No. 44n 제25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가 장부가액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전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며 피합병법인 주식은 소각되는 사안이다. 같은 호의 의제배당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종전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해외 자회사끼리 합병하면서 합병신주와 합병교부금을 일절 지급받지 않은 이 경우에는 초과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신청법인은 러시아에 자회사 A법인과 B법인이 있으며, 두 법인 모두 신청법인이 100%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사업 시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B법인을 흡수합병할 계 획으로 각 사의 이사회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였음
○ 합병당시 러시아 재무부의 행정명령(Order No. 44n of the Ministry of Finance, Paragraph 25 - 동일 모회사의 100% 자회사 전제)에 의거하여
-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로 합병법인으로 합산되며,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자기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은 모두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이관됨
○ 해당 합병으로 인하여 신청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등 별도의 합병대가도 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해외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피합병법인의 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면 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소각되고
- 해당 내국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 등 합병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2.2.2>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문서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 주식 무상소각 시 주주권 소멸일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손금산입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할합병 의제배당 계산시 감소주식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취득소요금액으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분배받은 초과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실제 분배일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액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