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2007.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회신일
2007.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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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제3조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번 돈도 한국 세금 대상이 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이며(제5조),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제6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되, 비과세소득·일용근로자 급여·분리과세 대상 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는다(제14조).

요지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세금 납부방법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관련예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 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 자 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에 대하여만 과세한다.(1994.12.22개정)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를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 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 는 그 거소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 득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 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 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 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 12. 31 신설)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 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4. 12. 31.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05. 5. 31.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 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 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2003.12.30.개정)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1994.12.22개정)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 다. (1994. 12. 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 한 세액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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