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법규법인2010-0388 (201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0-0388
회신일
201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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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에 해당하면 상품의 보관·저장·반출이 자동화된 시스템 창고가 아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반대로 사실상 물류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질의법인은 도시계획조례상 중심지미관지구에 해당해 전체 2,298.49평 중 1층~4층을 판매시설, 6·7층을 교육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창고시설이 아닌 부분은 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요지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산업용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0.11월부터 산업용공구의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창고시설을 신 축하고 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

-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상 창고시설 신축지역이 중심지미관지구에 해당되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전체 면적에 대해 건 축법 시행령 별표1의 18. ‘창고시설’로는 허가를 득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일부 면 적을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음

※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계획안과 실제 사용용도

면적(평)

허가용도

실제 사용용도

지하1층

278.92

전기실, 주차장

전기실, 주차장

1층 ~ 3층

707.29

판매시설

물류창고

4층

327.65

판매시설/창고

물류창고

5층

325.01

창고

물류창고

6층

327.93

교육연구시설

물류창고

7층

331.69

교육연구시설

물류창고/강당

2,298.49

- 공사는 2011년 하반기에 완료되어 위 허가용도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될 예정임

○ 질의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고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를 적용 함에 있어서,

1) 창고시설의 외부건물부분이 건축법상 창고시설이면 되는지, 아니 면 상품 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 템화된 창고시 설이어야 하는지 여부

2)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 사실상 창 고시설 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3) 전기실, 주차장과 같은 공용면적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창고용도 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2010.1.1. 제목개정)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 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 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 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 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 다.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 에 따른 사업 용 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 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 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09.8.28.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3.11. 개 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사업 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008.4.29.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 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 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2009. 8. 28. 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 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 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 설 (2008.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제1항 및 제14조관 련)

구 분

적 용 범 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 운반용 화물자동 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5.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6.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7. 컨베이어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 행 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 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9.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10.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보트식 파렛타이저

11.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랙)

12.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13. 컨테이너와 컨 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 치 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 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 (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 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 (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14. 무선상품리더기 및 안테나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15. 초대형 화물하 역장비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 비 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 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 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7. 판매시설 (2008. 3. 21. 개정)

10. 교육연구시설 (2008. 3. 21. 개정)

18. 창고시설 (2008. 3. 21. 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008. 10. 29.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 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 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을 포함한다) (2009. 7. 16. 개정)

나.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 에 이와 비슷 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 임 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 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 장 및 냉동 창고 를 포함한다) (2009. 7. 16. 개정)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2009. 7. 16. 신 설)

라. 집배송 시설 (2009. 7. 16. 신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전파관리법시행령 제68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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