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 등

서이46012-11420 (2003.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20
회신일
2003.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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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투자법인이 다른 해외법인에 피합병되어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주식)을 취득한 경우, 배당금 의제 규정 적용 여부와 의제배당액 계산 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질의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소멸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하며, 합병대가가 출자지분(현물)인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요지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해외에 각각 투자법인이 있는 내국법인이 그 해외법인간의 합병에 의하여 합병대가로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질의 1) 배당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2)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출자지분의 경우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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