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8.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회신일
2008.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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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으면 해당 투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배제 여부는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투자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지방인 경우처럼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공제가 가능하며, 구체적 판단은 서면2팀-810(2006.5.11.) 등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같은 법 제130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810, 2006.5.11. ; 서면2팀-2030, 2005.12.12. ; 서면2팀-2457, 2004.11.26 ; 서면2팀-1070, 2005.7.12 ; 서이46012-11841, 200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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