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의 미제출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의 면제 여부
서면1팀-1725 (2007.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725
- 회신일
- 2007. 12. 21.
- 소관
- 국세청
과세표준 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첨부서류 안 내서 붙은 가산세처럼 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부과되는 가산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질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며 제출하는 경우의 지연제출가산세,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5,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납부세액 개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에서 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서 세액의 구체적 내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경우 부가치세법상 지연제출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 영세율 과세표준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국세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2
【무신고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자진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착오로 원천세 지연납부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47조의5 가산세 부과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배당을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타 과세연도로 신고시 가산세 감면 불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차명주식 실명전환 후 과거 배당소득 수정신고시 가산세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개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