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1151[상속증여세과-979] (2018.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1151[상속증여세과-979]
- 회신일
- 2018. 11. 1.
- 소관
- 국세청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호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그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기관은 199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고 2013.1.1.∼2018.12.31. 기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로서, 2016년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뒤에도 지정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요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 기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에 의해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임
<주요 연혁>
- 1996년 3월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설립(문화체육관광부)
- 2007년 4월 기타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2010년 5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개칭
- 2012년 8월 한국문화예술관엽합회 법정법인화(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
- 2013년 1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2013.1.1.∼2018.12.31.)
- 2016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기획재정부)
<수행 사업>
-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 증진 지원
-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 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대부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며, 수입구조는 다음과 같음
① 국고보조금 ② 문예진흥기금 ③자체사업(회비) ④ 수익사업(임대수입, 광고 및 부스 판매) ⑤ 기부금
2. 질의내용
○ 질의 기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거는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10. (생략)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시행규칙
【공익법인등의 범위】
삭제 <2018.3.19>
○ 부칙 <제658호,2018.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삭제 <2017.12.19>
(이하 생략)
○ 부칙 <제15222호, 2017.12.19> 제9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③ (생략)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7과 같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2 ·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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