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징세46101-932 (2000.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932
- 회신일
- 2000. 6.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주주가 체납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지는 정리절차 개시 시점과 납세의무 성립일의 선후로 갈리며, 성립일 전에 개시됐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인 법인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전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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