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6.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 회신일
- 2006. 3.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적격합병) 특례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를 갖췄는지다. 법인이 정관·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차입금 원리금 상환·외부감사 수감·이사회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사실관계 의존적 예규다.
【요지】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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