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회사인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86 (2002.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86
회신일
2002.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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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의해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 자회사가 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던 주식도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질의는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되면서 자회사가 된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해 보유하던 주식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자금액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분할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라도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는 해당하므로 같은 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즉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 자회사가 된 것이 아니라거나, 공정거래법상 2년의 처분유예기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가 분할(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지주회사 설립으로 자회사가 된 분할법인이 분할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이 있는 경우(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초과출자)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자한 금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의견을 조회합니다.

≪갑설≫ 자회사란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본문)이어야 하나,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제4호의 규정을 논할 바 아님

≪을설≫ ≪갑설≫에 의한 이유가 부당하여 자회사로 보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 이를 소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기회를 준 취지와 같이 자회사가 분할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병설≫ ≪갑설≫에 의한 이유가 부당하여 자회사로 보는 경우 법문상 자회사가 분할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라도 배당기준일 현재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는 해당하므로 당해 다른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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