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서삼46016-10583 (2000.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583
회신일
2000.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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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등 부동산소유권이전 증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시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므로, 주택 해당 여부도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이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면,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인지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다. 즉, 실제 거주 목적이나 사용 현황과 무관하게 계약서 작성 당시의 공부상·건축허가상 용도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전문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6조 · 지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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