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로 사용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2696 (2008.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96
- 회신일
- 2008. 9. 5.
- 소관
- 국세청
교회로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거주자인 개인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5년 5월 토지를 매입하고 2000년 7월 건물을 신축한 뒤 2008년 6월 양도한 사안으로, 매매계약서와 공사 영수증을 모두 분실해 취득 계약서 분실 세금 문제가 된 경우처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6. 토지를 매입(1995.5), 건물을 신축(2000.7)하여 교회로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
- 토지 매입 계약서를 분실하였고 건물을 지은 영수증도 분실하였으며, 공사한 업체의 사장도 사망한 상태임
○ 질의내용
- 교회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8, 2008.06.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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