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방법
서일46014-11209 (2003.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09
- 회신일
- 2003. 9. 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의 양도 정의상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이전하는 현물출자는 대가를 받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질의는 9세대 빌라를 17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58평형 빌라에 6년 넘게 거주하다 40평형을 분양받아 지분과 분양가의 차액에서 이익금이 발생한 사안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양도세 과세 여부와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 관계없이 현물 출자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소득46011-3140, 1999.08.10
※ 재산46014-199, 2002.07.06
※ 제도46011-10615, 2001.04.16
※ 소득46011-2725, 1998.09.24
※ 국심2001서409, 2001.08.16
※ 국심2000서504, 2000.10.11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우리 재건축 조합은 9세대 빌라(316평)에서 17세대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한 조합임.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조합장외 몇인으로 허가를 냈음.
본인의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당해 58평형 빌라에서 06년 넘게 거주하였으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40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지분과 분양가와의 차액에서 오는 이익금이 발생되는데 이 이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로서,
【질의】
가.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신고로 끝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한채를 더 분양받아 차익금을 없애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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