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법인세과-1173 (201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173
회신일
201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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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가스공급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해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이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배관투자재원이 가스요금의 일부로 징수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특정 시설의 신설·확장을 위해 그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사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제2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량에 비례하여 배관투자재원을 징수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는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으로 배관설치에만 사용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법인세법 제37조 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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