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법인세과-1173 (201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173
회신일
201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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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가스공급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해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이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배관투자재원이 가스요금의 일부로 징수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특정 시설의 신설·확장을 위해 그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사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제2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량에 비례하여 배관투자재원을 징수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는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으로 배관설치에만 사용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법인세법 제37조 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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