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47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7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고 그 대여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및 채권포기금액 모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법인은 자금난에 처한 특수관계법인 B사의 자산(감정가 15억8천만원)을 17억8천만원에 매입하려 하였고, 토지는 감정가 4억5천만원임에도 건설자금이자·지가하락을 이유로 장부가 6억5천만원에 매매할 예정이었는바, 그 차액은 시가를 초과한 고가매입에 해당한다. 또한 매매대금이 대여금 총액 21억원에 미달하여 그 차액 3억2천만원을 채무면제하는 것 역시 특수관계 회사에 비싸게 자산을 사주면서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인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당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과 그 채권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B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고, 이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 당사가 B사의 자산 대부분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 그 내역은 다음과 같고, 매매를 위해 감정을 하였습니다.
구 분
장부가
감정가
매매예정가
비 고
토 지
650,000,000
450,000,000
650,000,000
건설자금이자 지가하락
건 물
400,000,000
380,000,000
380,000,000
감가상각
기 계
800,000,000
750,000,000
750,000,000
계
1,850,000,000
1,580,000,000
1,780,000,000
(질의사항)
- 당사는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B)와의 거래에 있어서 인정상여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토지의 경우 감정가가 장부가에 미달 이유는 건설자금이자와 지가하락에 의 한 것입니다. 이 때 건설자금 이자분이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매매가 총액(17억8천만원)이 대여금 총액(21억원)에 미달되어 B사의 경영 을 위하여 그 차액(3억 2천만원)을 채무면제 조치 할 경우, 그 차액을 B사는 손금불산입, 당사는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또 B사는 대주주에 대하여도 ‘상여 처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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