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토지

서일46014-11797 (2003.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97
회신일
2003.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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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 전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100% 면제)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하는데, 환지예정지가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되면 사실상 농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관계 규정은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대상에서 배제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환지예정일 전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

- 환지 예정지 지정일자 : 2001.06.13일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거)

- 환지처분일: 2003.08.09일 (구획정리완료)

- 해당토지 양도일 : 2003.10.22일

[질의]

- 상기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감면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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