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2004.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회신일
2004. 12.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남편 명의 주택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신설(2003.12.30.)되었고,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04.1.1. 이전 취득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면 그 유예가 배제되므로 배우자한테 집 반 넘기기가 새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취득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다주택 보유자로 2004년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상태임

-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반을 증여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42,2004.06.28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