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상속인간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2007.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 회신일
- 2007. 4. 13.
- 소관
- 국세청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끼리 지분을 싸게 넘기는 거래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 이익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는 법정상속지분가액 2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5억원에 포괄 양도하는 사안으로, 이처럼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이익에 대해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저가양수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각 상속인 사이에 각자 법정상속지분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각 법정상속 지분가액이 20억원의 상속재산을 5억원을 지급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포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법정지분(20억원)을 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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