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1073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73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국민주택은 1999. 12. 31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즉 당시 한시적 감면 규정상 분양받은 집을 5년 안에 매도하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감면 여부는 계약 체결 시기와 계약금 납부 사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문제는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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