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과세 방법

원천세과-315 (2010.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315
회신일
2010.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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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이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상속받은 스톡옵션 세금이 상속세와 소득세로 중복 부담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매수가격 10,000원·1,00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직원이 행사 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상속개시일 종가 20,000원,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25,000원, 행사가격 30,000원이다. 상속인이 승계한 주식매수선택권 자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따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행사전 사망으로 상속 개시

※ 스톡옵션 매수가격 : @10,000원, 1,000주

상속개시일 현재 종가 : @20,000원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 @25,000원

스톡옵션 행사가격 : @30,000원

나.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 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 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79, 2008.01.15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의 규 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86, 2007.01.05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 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 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024, 2007.07.2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 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589, 2003.0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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