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433 (2011.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33
회신일
2011.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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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공동투자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처분한 사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질의 사안은 1990년 A와 B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와 등기를 A 명의로 하되 계약서 하단에 B의 지분율을 기재하고 A가 날인해 두었고, 매입대금·등록세·취득세·재산세·임대료를 모두 지분율대로 계산하였으며, 2011년 처분 후 양도소득세와 양도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분율대로 나눈 경우로, 이러한 공동으로 산 부동산 지분 정산이 무상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지분 상당액의 실제 수령 여부라는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0년(21년전) 남남인 A와 B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서는 A의 한 사람 명의로 쓰고 등기도 A의 명의로 했음

- A와 B는 합의된 지분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하단 공간에 B의 지분율을 기재하고 A가 지분율 위에 인장을 찍어 A와 B의 지분율을 분명히 하였음(계약서는 현재도 보관)

- 매입대금, 등록세, 취득세 등 매입 비용과 재산세 및 임대료가 있을 때에도 지 분율대로 계산하였음

- 2011년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A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양도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분율대로 계산하여 나누었음

O 질의내용

-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및 해당된다면 증여재산은 매입당시 계약서상 명의인 A 가 B로부터 지분율대로 받은 매입금액 또는 처분 후 B가 등기명의인 A로부터 지 분율대로 받은 처분금액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31, 2010.03.0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는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2000.7. 경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세 등 세무관련 절차를 정산하고, 2001.6. 경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동생 B와 동업조건에 숙박업 창업자금을 7:3 비율로 출자하여 여관을 신축 후 숙박업 허가와 여관건물 명의등기를 B명의로 하였음

- 그 후 여관은 A가 직접 운영하고, 여동생 B에게는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해 주다 2009.8. 여관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정산 완료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A가 여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1) 동업자(또는 투자자)인 동생 B명의로 등기한 경우 A가 투자한 부분이 B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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