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법령해석과-556] (2018.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법령해석과-556]
- 회신일
- 2018. 2.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 위원회로부터 받아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 전액 지급하는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인센티브)은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가 내국법인 A에게 총 제작예산금액을 선지급하고, A가 자기 명의로 인센티브를 신청·수령한 뒤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전액을 B에게 넘기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해당 인센티브는 영화의 국내 제작이라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외국영화 국내 촬영 지원금 세금 문제로 이를 지급하는 A는 당시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요지】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영상물 제작 사인 미국법인 B와 ‘프로덕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 B법인이 제작하는 영화의 국내 제작에 필요한 각종 프로덕션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제작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음
○ 영화에 대한 국내 제작비용은 동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상 국내 집행 총 제작예산금액 및 현금흐름 스케줄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선지급하며
- 총 제작예산금액에는 인센티브 수령을 통해 지출할 제작비용이 포함 되어 있음
- A 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선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여 제작비를 집행하고 프로덕션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프로덕션 보수를 B법인에 별도 청구함
○ A와 B법인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르면 A 법인은 영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국내 ooo위원 회에 신청하고
- 영화가 지원대상 영상물로 선정되어 ooo위원회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면 그 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A법인이 수령한 인센티브 전액을 B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 A 법인은 인센티브 지원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A법인 명의로 영화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하였고
- ooo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A법인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으며
- B법인과의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상 약정에 따라 ooo위원 회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을 B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수령한 외국영상물의 국내 제작지 원 금을-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프로덕션 서비스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동 지 급액이 미국법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 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 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각호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 조 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 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소득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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